국민은행 KB 주택담보대출 추천

국민은행 KB 주택담보대출 추천 최대 연 1.8%

부동산담보대출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대출자격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대출한도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

대출기간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
※ 위의 (1)~(3) 에도 불구하고 최저 대출기간은 금리변동주기 이상, 혼합금리대출은 10년 이상으로 운용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


상품안내
• 상품특징
•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자격
•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 대출금액
•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 ※ 위의 (1)~(3) 에도 불구하고 최저 대출기간은 금리변동주기 이상, 혼합금리대출은 10년 이상으로 운용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 단,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
• 대출대상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금리 및 이율

더보기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