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방법 - 13월의 월급 - 월세, 전세 연말정산

연말정산으로 한달치의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이면 이맘 때 꼭 제출해야하는 연말정산 자료로

월세 납입 증명서가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1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월세의 12%
1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의 10%
전용면적 85m^2 (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거주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여부 (전입신고시 변경됨)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2018년 1월 1일 부터 낸 월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룸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포함되니 참고해 주세요



최대 한도는 연간 750만원 입니다

계산해 보면 1달에 62.5만원이네요

총 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월세를 50만원씩 냈다고 치면

50 X 12개월 X 12% = 72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월세 세액공제 준비물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주민등록 등본은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주소가 현재 거주 중이신

주소로 변경되어서 나오실 거예요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과 거래를 하실 때 받으신 서류 중에 있으실 거예요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이체를 하신 은행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면 되는 데요

국민은행 농협, 신한 등의 일반은행에서는 이체내역에서 이체 확인증을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요즘 간편거래가 잘되어 있는데

카카오뱅크나 토스에서 월세를 내셨다면 더욱 간편합니다

각각 어플에서 고객센터에 들어가셔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월세납입하시고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청인과 전입신고하고 월세를 납부한 사람 명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월세를 대신 내주었다면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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