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일년을 정리하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 13월의 월급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올해 알차게 보내셨나요? 😁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와요

연말정산이 처음이시거나 아직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어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이 되면 정부에서 1년간 걷어간 세금을 점검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에 관여를 할 수 없으니

개개인이 정산을 다시 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 사람과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 버린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정부와 개인 사이의 1년간 이루어졌던 돈 관계를 연말에 정산한다는 의미가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대상자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바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 좋은 점?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연말 정산은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지출을 내가 추가로 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공지가 나오거나 기간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보통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챙겨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자료

- 중증환자(암, 치매 등) 장애인 증명서
- 신생아 의료비
- 해외교육비(대상 확인 필요)
- 기부금 내역
- 안경, 렌즈 구입비
-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
- 교복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대부분은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것들만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토스

총 급여 - 내가 쓴돈 + 소득공제 이것과 기존의 세금을 비교해서 받을지 낼지가 결정됩니다


2020년 변경사항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천만 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연간 최대 150만 원 한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대상 확인 필요)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수당 중 추가 수당에 대해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대상 확인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해 주세요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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