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소득세 - 가산세 - 애드센스 소득신고 안하면 얼마나 뱉어내야 하는지?

오늘은 애드센스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인 미디어 시장이 발전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들의 소득도 늘어났는데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구글의 애드센스를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아래의 표를 보시면

유튜브가 1등이고 그 뒤로 아프리카tv 트위치, 페이스북 등이 줄을 잇네요

단순한 사람들의 취미가 이제는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1인 미디어 시장 안에서 뒷광고와 유해 콘텐츠, 가짜뉴스, 탈세 등 여러 문제가 많은데요

그만큼 법적 규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애드센스에도 세금이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애드센스는 영세율이 0%입니다

kayle1.tistory.com/37

 

영세율이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수출 세금 - 애드센스 세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란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에 대한 가격의 일정비율로 붙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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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에 대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위 표에 나타나듯

대표적으로 국내의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플랫폼만 원천징수되어서 수입이 노출됩니다

아프리카TV, 네이버TV 등 3.3%

국세청이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에 대해서 칼을 뽑아 들었는데요

보람튜브

최근 유튜버들 등 고소득자의 탈세가 늘어나게 되자 탈세를 엄중하게 과징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www.ajunews.com/view/20200527101009356

 

[오늘도 유튜브] ‘보람튜브’도 자진납세...세금 폭탄 피하는 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유튜버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최근 유튜버 수익 관련 세금이 화제다. ‘보람패밀리’도 국세청...

www.ajunews.com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는 영세율 0%가 부여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내야합니다

국내 플랫폼은 원천징수 되지만 해외 플랫폼인 애드센스는 원천징수가 어려운데요


국세청에서 지급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지급 받은 내 통장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년 후 알게 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절-대 탈세는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2020년 1,000만원의 연간 수익이 있었다면 21년에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내지않고

22년에 내게된다면 가산세로 140만원 정도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내게 된다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의 소득세가 부여가 되므로 60만원이 부여가 됩니다

얼마 차이 안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산세는 일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많이 부여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연간 수익 2,400만원을 기준으로 넘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안하시면 과징금이 부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12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해인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청년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있습니다

2021.12.31 이전에 15~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창업을 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 사진은 취업에 관련된 것이지만 창업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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