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기간 새롭게 변한 것들 정리

2022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새롭게 바뀐 것들

13월의 월급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려있습니다. 부업, 사업자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 시기에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것들에 변화가 있었고,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15일쯤)에 오픈했었습니다. 이를 모두 확인하고 제출하게 되면 2월 급여일에 연말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시 준비사항

직장을 처음 들어간 사회 초년생분들 한테는 연말정산이 너무 낯설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따로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시지 않으셔도 직장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할 것은 손택스, 홈택스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년간 내가 지출했던 카드내역이나 병원, 보험료 같은 비용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따로 증빙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직장에 문의해서 준비해 줘야 합니다.

 

2022년 새롭게 변한 연말정산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사용 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간소화 자료가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일괄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고 공제항목별 절세 팁들을 알려 줍니다.

 

2022년 연말정산

4. 계부 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고 계부나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을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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