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격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제도란 무엇인가?

주식 가격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제도란 무엇인가?

상한가 하한가 제도

개요

주식 시장에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이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큰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장치로 시장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의 30% 가격제한폭은 2015년 6월 15일30%로 확대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30%의 가격제한폭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일본, 대만 등에서는 운영중에 있는데. 일본은 평균 21%, 대만은 7%의 가격제한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것은 상한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는 것은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삼성전자와 LG 같은 대형주는 가격등락폭이 크지 않으나, 중소형주나 테마주 등에서는 추세나 이슈, 이벤트에 따라서 가격등락폭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정치테마주였던 우리들생명과학과 우리들제약은 8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

기준가격 +- (기준가격 * 0.3)
기준가격에서 1호가 가격 미만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문제점

가격제한폭 제도의 본질은 주가 급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올라야 할 가격이 가격제한폭 때문에 매물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상한가에 매수 매물만 쌓이고, 가격이 내려야 할 상황에서 매물이 해소되지 못하고 하한가에 매도 매물만 쌓이면 당일 해소되어야 할 매매가 다음날로 미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세력이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대량으로 넣어 주가조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1995년 첫 도입되어 점차 변화하여 왔습니다.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처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가/하한가 변동폭

  코스피 코스닥
1995년 4월 6%  
1996년 11월 8% 8%
1998년 3월, 12월 / 5월 12%, 15% 12%
2005년 3월   15%
2015년 6월 15일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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